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. 매월 1인가구 최대 33만 4810원, 2인가구 최대 53만 56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 복지로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성을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,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소득인정액이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, 이를 통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대한민국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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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26. 12:54